산업 안전 보건법에서의 물질 구분
사업장에서 관리 대상 유해 물질과 특별 관리 물질에 대한 관리는 필수적이다. 물질의 특성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그만큼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업 안전 보건법에서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관리 대상 유해물질, 특별 관리 물질, 허가 대상 물질, 금지 물질 등으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다.
2022년 10월 18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특별관리물질의 종류가 추가되었습니다. 2023년 10월 19일부터는 추가된 물질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며, 추가된 물질에 대한 사항은 아래 글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관리 대상 유해물질과 특별 관리 물질에 대한 정의는 산업 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정의) 1항, 6항에 각각 나와 있다.
정의에도 나와 있듯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은 상당한 건강 장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며, 그중 특별 관리 물질은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 독성 물질(CMR 물질)로 중대한 건강 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 정의된다.
따라서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서는 법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안전 및 보건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물질들의 종류가 굉장히 많을뿐더러 혼합 물질의 경우 물질 안전 보건 자료(MSDS, Matarial Safety Data Sheet)를 확인해야만 알 수 있다.
다수의 사업장이 그렇듯 물질 안전 보건자료가 모두 비치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관리 대상 유해물질 및 특별 관리 물질에 대한 관리가 누락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관리 대상 유해 물질과 특별 관리 물질
산업 안전 보건법에 따른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의 종류는 안전 보건 규칙 별표 12(관리 대상 유해 물질의 종류)에 나와 있다.
산업 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에 따르면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은 유기 화합물 117종, 금속류 24종, 산/알칼리류 17종, 가스 상태 물질류 15종으로 총 173종을 정하고 있다.
물질에 따라 1wt% 또는 1 Vol% 이상인 경우 적용된다. 화학 공장이 아닌 경우 1% 정도 포함된 물질의 경우 있는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법에서는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들 또한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물질이 단일 물질인 경우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별표 12에 나와 있는 물질과 단순 비교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혼합 물질의 경우 물질 안에 어떤 물질이 섞여 있는지 알 방법이 없다.
그래서 물질 안전 보건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내에 유통되는 휘발유의 물질 안전 보건 자료를 보면 벤젠이 0.7%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벤젠의 경우 별표 12에 따라 0.1% 이상 포함된 경우 관리 대상 유해 물질 겸 특별 관리 물질이다. 따라서 법에서 정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휘발유의 경우 운전하는 사람들은 누구보다 쉽게 구할 수 있는 물질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해성이 있는 물질임에도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휘발유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는다.
물질 안전 보건자료를 비치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 물질이 인화성 액체뿐만 아니라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이며 특별 관리 물질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업무를 하다가 비치된 물질 안전 보건 자료를 확인해 보면 놀랄 것이다. 페인트, 신너, 용접봉, 락카 등등 일반적으로 쉽게 쓰는 물질들이 전부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이기 때문이다.
관리 대상 유해 물질, 특별 관리 물질이라는 특이한 이름을 가져 남일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우리의 곁에 있다. 관리가 제대로 안되더라도 보호구는 꼭 착용하고 작업하여 직업병을 예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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