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 안전 보건 자료(MSDS) 교육
사업장에서는 각종 물질을 다룬다. 하지만 그 물질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물질 안전 보건 자료를 안 보면 알 방법이 없다. 하지만 본인의 업무에만 충실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물질 안전 보건 자료를 뒤적이며 확인할 사람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산업 안전 보건법에서는 물질 안전 보건 자료 대상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물질 안전 보건 자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해 놓았다.
물질 안전 보건 자료는 해당 물질을 취급하기 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별도의 교육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최초로 교육 후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를 권고하고 있다.
물질을 몇 종류 사용하지 않는 경우 1~ 2시간 정도면 충분하지만, 물질의 양이 수십여 개 이상이 되는 경우 그에 따라 교육 시간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질 안전 보건 자료 교육 내용
MSDS 교육도 다른 교육과 마찬가지로 교육 내용이 정해져 있다. 외부 기관에서 평가나 진단이 오는 경우 이런 교육 내용을 확인하므로 교육 일지에는 교육 내용이 나오도록 작성해 놓아야 한다.
교육 내용은 산업 안전 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다.
따라서 모든 MSDS 교육일지에는 교육 내용에는 위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물질 안전 보건 자료 교육 내용의 예시처럼 작성해 주면 된다. 실시하지 못한 미 실시자를 대상으로는 추가 교육을 실시해서 모든 근로자가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물질을 새롭게 사용하거나 작업의 방법이 바뀌는 경우에도 혹시 모르는 상황에 대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사업장에서는 의도치 않게 다양한 물질들을 사용하게 된다. 어디서나 쓸 수 있는 물질인 본드, 락카, 페인트 등도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순간부터는 법이 적용되어 관리가 되어야 하무로 이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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