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DS 공정별 관리 요령
산업 안전 보건법 제114조에 따라 물질 안전 보건 자료 대상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공정별 관리 요령을 게시해야 하도록 정하고 있다.
작업 공정별 관리요령은 대상 물질의 유해성 및 위험성이 유사한 물질끼리 그룹지어 작성할 수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유해성 및 위험성 분류는 29종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29종에 대한 공정별 관리요령을 게시하면 법에서 정한 공정별 관리요령 게시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말이 되는데, 29종에 대한 공정별 관리요령 자료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공정별 관리 요령은 말 그대로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요령을 말한다.
따라서 물질 안전 보건 자료와 마찬가지로 근로자들이 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되어야 한다. 사업장의 담당자로서 물질 안전 보건 자료가 게시되어 있고, 용기에는 경고표지가 부착되어 있으므로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산업 안전 보건법에서는 공정별로 취급하는 물질이 각각 다를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관리를 요구하는 것 같다.
공정별 관리요령 구성
공정별 관리요령은 사업장에 게시되어 있어야 하며, 공급업체로부터 요령을 전달받지 않는 이상 물질 안전 보건 자료를 보고 만들어야 한다.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제품명
②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③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④ 적절한 보호구
⑤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각각의 항목은 물질 안전 보건 자료를 참조하여 만들면 된다. 이렇게 요악되어 있는 정보를 게시하면 관리 요령으로 게시된 사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한 가지 다행인 사항은 물질 안전 보건 자료와는 다르게 공정 별 관리 요령은 유해성ㆍ위험성이 비슷한 물질의 경우 그룹별로 작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질산과 염산의 경우 같은 부식성 액체에 포함되므로 각각에 대한 관리 요령을 게시하지 않고 하나의 관리 요령에 작성할 수 있다.
한 가지 더, 산업 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42조(명칭 등의 게시)에 따르면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해당 물질에 대해 게시해야 한다. 하지만 공정별 관리 요령을 게시하면 제외되므로 관리 요령을 게시하는 것이 좋다.
공정별 관리 요령을 게시하는 경우 안전보건규칙 제442조는 제외되지만, 제442조에 따른 명칭 등의 게시를 하는 경우 공정별 관리 요령으로 게시했다는 사실은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공정별 관리 요령의 경우 과태료 등 부과대상이 아니나, 제442조에 따른 명징 등의 게시는 보건 조치 위반으로 사법조치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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