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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Engineering/연구실안전

2003년 카이스트 풍동실험실 폭발사고

by ONL 2020.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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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사고 이야기 - 2003년 카이스트 풍동실험실 폭발사고

2003513일 오후 3시경 카이스트 풍동실험실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과산화수소를 물과 산소로 분리시키는 촉매반응 작업을 하는 도중 예혼합 가스 용기의 폭발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 사고로 인해 한 명은 사망하고, 다른 한 명은 다리를 잃었다.

 

폭발한 용기는 실험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은 예혼합 가스 용기라고 했다. 질소 용기에 가연성 가스인 수소 혼합가스가 주입된 용기였다.

 

그렇게 연구실 사고로 한 명의 생명을 잃었다.

 

1999년 서울의 유명한 대학에서도 사고가 발생했었다. 플라즈마 실험실에서의 폭발사고다. 그로 인해 3명이 사망했다.

 

사람이 사고로 인해 세상을 떠났다. 연구실에서 각자의 꿈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던 사람들이었다. 굉장히 슬픈 이야기지만 더 슬프게 하는 것은 이들이 법상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해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세상을 떠난 그리고 지워지지 않을 흉터를 갖게 된 사람들이 만약 회사 소속의 근로자 거나, 공무원, 군인 또는 교직원이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 발생한 의미가 컸다. 보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법에서 정해놓았기 때문이다. 연구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에서 정한 액수만큼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법에서 연구개발 활동을 시작하기 전 일상점검을 실시해서 혹시라도 존재할 위험점을 확인하도록 해놓았다. 매년 정기점검을 통해 외부 전문기관 또는 기준이 된다면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위험성을 도출하도록 해놓았다. 또한 2년에 한번은 정밀 안전진단을 받아 각종 화학물질을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하지만 이 법이 만들어진 취지가 연구활동 종사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보니 다른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사항들은 다른 법들과 유기적으로 엮여 있는 조항이 많다.

 

그렇다 보니 법 자체적인 힘이 줄어들게 되어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이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지게 되는 부작용이 만들어져 버렸다.

 

 

 

 

 

법이 개정되고 여러 가지 안전 관리 의무가 많아졌지만 연구실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2020년 전면 개정된 연구실안전법이 시행된다. 법적인 의무를 더욱 주어지게 되어 안전에 대해 조금 더 신경을 쓰라는 말 같다.

 

실무 담당자에게는 조금 어려운 일이겠지만 법이 강화되면서 안전관리에 신경 쓰고 결과적으로 연구실 사고가 줄게 되면 조금이나마 더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활동을 진행할 수 있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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