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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Engineering/산업안전보건154

근로자 정기 안전 보건 교육 실시 방법, 교육 내용 근로자 정기 안전 보건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따라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안전 보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일부 예외 조건이 있으나 대다수의 근로자는 정기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다수의 교육 담당자가 고생하는 것도 모든 근로자의 교육 관리가 어려우나 심지어 기한까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근로자 정기 안전 보건 교육은 말 그대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적인 교육을 말한다. 사업장에서는 간단하게 “정기교육”으로 말하는데 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 시간에 맞춰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시간 정기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사업주의 의무이고, 교육 대상별로 법에서 정하는 교육 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해 주어야 한다. 교육 대상인 사업장의 경우 모든 근로자를 대.. 2020. 5. 29.
건강 디딤돌 사업 (특수 건강 검진 , 작업 환경 측정비용 지원) 특수건강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비용 지원 사업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근로자 특수건강검진에도 부담이 되기 마련이다. 검진 하나하나 하기에 금액이 크지 않으나 다수의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해당 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몇 명만 되어도 사업장에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금전적인 문제와 현실적인 문제 사이에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특수건강검진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 보니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을 하게 되었다. 위에서 보듯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 상시근로자의 수가 2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 일용직 근로자 등에 대해 정부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 이 근거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2020. 5. 28.
특수 건강 진단 & 배치전 검진 및 대상 유해인자 현황 근로자 특수 건강 검진과 관련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에서 정하고 있다. 특수 건강 진단은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 등 특수한 근무 조건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특수건강진단에 일반검진 내용이 포함된 경우 매년 실시(공장 또는 공사현장 등 근로자) 하여야 하는 일반검진을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적절한 주기에 맞춰 실시하면 된다. 특수건강검진 대상 특수건강검진 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② 특수건강진단대상 업무에 따른 건강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 중 보건관리자 등이 사업주에게 실시를 건의하는 경우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131조(임시 건강진단 명령 등)에 따.. 2020. 5. 27.
근로자 일반 건강 검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 건강 진단 근로자의 건강 진단과 건강 관리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 건강진단), 제130조(특수 건강진단 등)에서 정하고 있다. 일반 건강 진단은 말 그대로 일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적인 건강 진단을 말하며, 특수 건강 진단 또한 특수한 근무 조건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한다. 근로자의 일반 건강 진단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일반 건강진단의 주기 등)에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같은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서무, 인사, 판매, 설계 등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2년에 1회 이상의 주기로 일반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그 외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 그렇다면 화학공장 내에서 근무하는..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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