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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반려동물 배설물, 목줄, 입마개 신고와 과태료 알아보기

by ONL 2021.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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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티켓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나요? 애완동물을 기를 때 지켜야 하는 공공 예절을 말합니다. 자신에게는 어느 것보다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반려동물이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한데요.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키울 계획이 있다면 보호자로서 펫티켓을 준수해야 합니다. 물론 펫티켓은 강제되지는 않지만 법에 따라 위반이 되는 사항은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려동물과 함께 외부에 산책을 나가는 경우 그로 인한 반려동물의 배설물 문제, 입마개나 목줄 등의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 중 하나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동물보호법에 적용 대상

동물보호법에서는 등록대상 동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등록대상 동물의 경우 동물의 보호, 유실ㆍ유기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동물보호법 등록대상동물의 범위

 

주택, 준주택과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만 2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 등록대상 동물이 됩니다.

 

 

따라서 이 개를 키우는 소유주는 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법에 따른 적절한 조치는 동물보호법 제13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등록대상동물의 관리

 

위에서 정하는 사항대로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고, 배설물 등이 생겼을 경우 즉시 수거해야 합니다.

 

 

소변의 경우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나 계단, 건물 내부의 공용 공간, 평상, 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에 대해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대변의 경우 공간 상관없이 무조건 대상이 되며, 이는 과태료 대상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맹견의 관리

 

제13조 2에 따라 월령 3개월 이상의 맹견의 경우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조치는 필수이며, 2020211일부로 법이 개정되어 202121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때부터 맹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상 피해를 입힐 경우 보상하기 위한 보험에 필히 가입해야 합니다.

 

맹견관리사항

 

우리 개는 안 물어요.』라고 이야기하며 아무렇지 않게 아이의 덩치보다 큰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 인식이 많이 바뀌어 맹견의 경우 입마개 등을 하고 산책을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맹견에 의해 다른 강아지들이 물리거나 심지어는 사람을 무는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귀엽고 사랑스러운 반려동물이긴 하지만 다른 사람 또는 다른 반려 동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피해받는 사람과 동물은 누구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반려동물 과태료

 

아파트 단지나 공원 등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보면 반려동물의 배설물 문제가 큰 이슈 중 하나입니다. 바깥에 산책을 나가서 아파트 단지 주변을 돌다가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반려견의 배설물 처리를 적절하게 하지 않은 경우 관리사무소의 직원들은 물론 다른 입주민들에게도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적절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애완동물 배설물 처리는 물론 다른 문제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동물보호법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에 과태료 기준이 있는데요. 관련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태료 조항

 

별표에 따르면 강아지 배설물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1차 위반할 경우 5만 원, 2차 위반할 경우 7만 원, 3차 이상 위반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또한 반려견 목줄 과태료는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1차 위반할 경우 20만 원, 2차 위반할 경우 30만 원, 3차 이상 위반할 경우 50만 원 대상입니다.

 

 

반려동물 목줄 미착용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 위협을 가하거나 물리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배설물 처리보다 높은 수준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맹견의 경우 주변 사람들의 심리적인 위협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입마개 안 한 개 신고에 대한 사항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개 입마개 신고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1차 위반할 경우 100만 원, 2차 위반할 경우 200만 원, 3차 이상 위반할 경우 300만 원으로 상당히 큰 과태료 금액이 나오는데요.

 

 

입마개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그로 인한 피해 금액을 보면 오히려 100만 원은 낮은 수준일 듯싶습니다. 자신의 반려동물이 불편해할까 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가지 않도록 신고도 활성화되면 좋겠습니다.

 

 

맹견 소유자는 법에 따라 교육도 받아야 하는데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위 표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꼭 이수하기 바랍니다.

 

반려동물 배설물, 목줄, 입마개 신고 포상금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가정이 늘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회적인 문제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동물보호법도 개정이 되며, 과태료 비중도 높아졌는데요.

 

 

이슈가 되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고포상금 제도인데요. 일병 개파라치라고 불리는 사항으로 위에서 정한 배설물, 목줄, 입마개 하지 않는 경우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카파라치와 마찬가지로 실효성 논란과 함께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보류하게 되며 결국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평화로운 아파트 단지를 만들기 위해 있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만큼 더 큰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도 포상금으로 들어오는 과태료의 일부를 떼어 주면 될 텐데 아쉬운 마음도 있네요. 아쉽게 포상금 관련 사항은 없지만 그렇더라도 신고할 경우 법을 위반한 소유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니 펫티켓이 결여된 분들에게 과태료 폭탄을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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