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2022년도 제20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2022년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특이사항으로는 코로나 19로 인해 별도의 중식시간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 입니다.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일정 및 시행계획 공고를 공유합니다.
- 수험자 시험시간
- 2022년 사회복지사 1급 시행일정
-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시행기관
-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 사회복지사 1급 합격자 결정기준
- 사회복지사 1급 응시자격
- 사회복지사 1급 응시원서 접수 방법
- 사회복지사 1급 응시원서 수수료
- 유형별 편의제공 사항
- 응시자격 서류접수 심사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발급 방법
수험자 시험시간
2022년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점심 시간이 없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중식 시간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3교시인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시험이 12시 25분 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단 시간연장 응시편의제공 대상자의 경우 중식시간이 부여되며, 지적장애인의 응시편의 제공은 현재(2021년 10월 26일) 검토중으로 추후 확정될 경우 별도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2022년 사회복지사 1급 시행일정
현재 발표된 사항에 따르면 2022년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의 시행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복지사 시험 접수 일자
2021년 12월 6일(월) 09:00 ~ 12월 10일(금) 18:00
빈자리 접수 일자
2022년 1월 13일(목) 09:00 ~ 1월 14일(금) 18:00
시험 일자
2022년 1월 22일(토)
합격 예정자 발표
2022년 2월 23일(수)
응시자격서류제출 기한
2022년 2월 23일(수) ~ 3월 4일(금)
사회복지사 최종 합격자 발표일
2022년 3월 16일(수)
자세한 사항은 큐넷 사회복지사 1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표에서 합격예정자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해당되며,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하고, 심사결과 부적격자이거나 응시자격서류를 공고상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합격 예정을 취소합니다.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시행기관
2022년 사회복지사 시험 시행지역은 전국 12개 지역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서울, 강원, 부산, 경남, 울산, 대구, 인천, 경기, 광주, 전북, 제주, 대전으로 시험 정기접수 시 본인 상주지역과 가까운 지역의 시험장을 선택하여 시험 접수하면 됩니다.
각 지역별 시행기관 현황입니다. 주소 및 전화번호가 있으며 문의사항 있는 경우 해당 전화번호로 전화하시면 친절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의 경우 시험 과목수는 3과목(8영역)으로 구성됩니다. 문제는 총 200문제이며 배점은 1문제당 1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제 형식은 객관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가지 지문 중 1가지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에 따라 사회복지기준 50문항, 사회복지실천 75문항,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7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영역으로 사회복지기준의 경우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25문항, 사회복지조사론 25문항으로 구성됩니다.
사회복지실천 과목의 경우 사회복지실천론 25문항, 사회복지실천기술론 25문항, 지역사회복지론 25문항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과목에서 사회복지정책론 25문항, 사회복지행정론 25문항, 사회복지법제론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령과 관련된 사항으로 정답을 골라야 하는 문제의 경우 시험 시행일인 2022년 1월 22일 시행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법령과 관련된 사항은 시험 응시 전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응시편의제공자 시험일정입니다. 응시편의 제공자의 경우 시험 시간이 1.2배, 1.5배. 1.7배 더 부여되며, 일반수험자와 다르게 중식시간이 있습니다. 중식시간이 생각보다 짧기 때문에 간단히 먹을 수 있는 도시락 등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 합격자 결정기준
시험 합격 결정의 경우 매 과목의 40% 이상, 전 과목의 60% 이상을 득점한 자를 정합니다. 따라서 40% 미만으로 합격한 수험자의 경우 전체 점수가 60점을 넘는다고 하여도 과락으로 인해 합격할 수 없습니다.
과락 점수가 있는 만큼 과목별로 40% 이상 합격할 수 있도록 공부 계획을 잡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에 작성된 바와 같이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응시자격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나 심사결과 부적합한 경우 최종불합격 처리되므로 응시자격도 신경써야 합니다.
혹시라도 최종합격자가 발표한 뒤 거짓으로 작성된 응시자격이 들통난 경우 최종합격이 취소됩니다.
자격증 합격률 올리는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 참조하세요.
사회복지사 1급 응시자격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별표3에 따라 사회복시자 1급 응시자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항은 아래 참조하세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2022년 2월 28일까지 학위를 취득한자 포함
※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2004. 07. 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2022년 2월 28일까지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포함
3. 법령에서「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2022년 2월 28일까지 동등학력 취득자 포함 ※ 학점인정은 2022년 2월 28일까지 등록 완료된 학점까지만 인정
4.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단,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5.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중에서, 그 자격증을 취득한 날부터 시험일(2022년 1월 22일)까지의 기간 동안 1년(2,080시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1)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법령에서「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3) 종전의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14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사회복지사 1급 자격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4.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자격증을 대여ㆍ양도 또는 위조ㆍ변조한 경우
4.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5.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았거나, 정지 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자격정지 처분 기간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키려는 경우에는 제46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장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15일 내에 자격증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격증을 재교부하지 못한다.
사회복지사 1급 응시원서 접수 방법
2022년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응시원서 접수는 정기접수 또는 빈자리 접수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원서접수
정기 접수: 2021. 12. 06.(월) 09:00 ~ 12. 10.(금) 18:00 【5일간】
빈자리 접수: 2022. 01. 13.(목) 09:00 ~ 01. 14.(금) 18:00 【2일간】
원서접수는 정기접수 또는 빈자리 접수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원서 접수 기간에는 24시간 접수 가능하며, 기한이 지난 경우 접수가 불가능하니, 응시 예정인 분들은 원서접수 일자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빈자리 접수의 경우 정기접수가 끝나고 환불기간이 종료된 이후 할 수 있으며, 환불로 인한 수용범위 내에서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착순 접수이므로 접수기간이 2일 이지만 접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빈자리 접수기간에 접수한 경우 응시 취소 또는 환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시험 접수는 인터넷을 통해서만 접수 가능합니다.
큐넷 사회복지사 1급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하며, 원서 접수 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3.5㎝×4.5㎝)을 파일(JPG․JPEG 파일 200KB 이하)로 등록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시험 접수에 인터넷 활용이 불가능한 인원의 경우 위의 공단 지부 또는 지사를 통해 내방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코로나 19로 인해 가급적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접수 후 수수료 결제 후 수험표 출력까지 해야 접수가 완료되며, 응시자격 서류 심사의 경우 필기 시험 결과 합격 예정자를 대상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원서 접수시에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 응시원서 수수료
2022년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응시 수수료는 25000원입니다. 납부는 전자결제로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접수 후 개인 사정에 의해 응시를 취소하는 경우 기간에 따라 100%, 50% 또는 환불 불가하니 취소를 원하시는 분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취소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위 기준에 따라 환불할 수 있으며, 환불신청은 큐넷 사회복지사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 밖에 다음의 경우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ㆍ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조부모·형제·자매, 배우자, 자녀의 사망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응시수수료의 50%
ㆍ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응시수수료의 50% (의료기관의 입원확인서 첨부)
ㆍ 국가가 인정하는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발생 시 국가(공공기관 포함)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감염확정 판정을 받거나, 격리대상자로 판정(격리기간에 시험일 포함)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응시수수료의 50%
ㆍ 북한의 포격도발 등 심각한 국가 위기단계로 휴가, 외출 등이 금지되어(금지기간에 시험일이 포함)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군인 및 군무원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응시수수료의 50% (중대장 이상이 발급한 확인서 첨부)
ㆍ 예견할 수 없는 기후상황으로 본인의 거주지에서 시험장까지의 대중교통 수단이 두절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응시수수료의 50% (재난문자, 경찰서 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첨부)
☞ 시험 시행일 이후 환불을 신청할 경우 큐넷 메인홈페이지 자료실 ⇨ 각종 서식에서 “검정수수료 환불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 제출
유형별 편의제공 사항
시각장애,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청각장애, 임신부 및 기타의료관장이 인정한 장애의 경우 편의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유형에 따라 시험 시간을 1.2배, 1.5배, 1.7배 까지 연장 가능하며, 별도 시험실 배정 등 편의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응시자격 서류접수 심사
필기시험 실시 후 합격예정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응시자격 서류 접수처 및 제출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접수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주소
(0729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20길 60(문래동 3가, 메가벤처타워) 4층
409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지원본부
전화번호
02)786-0845
접수기간
2022. 02. 23.(수) 09:00 ~ 03. 04.(금) 18:00까지
(토, 일, 공휴일 제외)
접수 방법
등기우편접수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까지 유효)
코로나19로 인해 방문접수 불가
유형별 제출 서류 및 서식자료는 아래 파일에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발급 방법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최종 합격자는 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자 명의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며, 발급 기관은 한국사회복지사 협회입니다.
자격증 발급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합격자 발표 시 큐넷 홈페이지 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홉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며, 최종합격자가 발급 신청을 해야만 발급 가능합니다.
또한 자격즉 발급일자는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최종합격자 발표일이 아닌,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자격증 발급 신청 및 심사가 완료된 다음 부여됩니다.
허위실습 등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교과목을 이수한 것이 발견될 경우 자격증 발급이 안될 수 있습니다. 관련 사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02-786-0845)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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