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는 도중 원치 않게 제한속도를 위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믿고 달리다 보니 새로 생긴 과속단속카메라에 걸렸었는데요. 내역을 보니 과태료 또는 범칙금으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운전 중 경찰에게 직접 걸린 경우 범칙금을 내고, 무인 단속으로 걸린 경우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범칙금 또는 과태료로 선택해서 낼 수 있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를 보면 과태료가 만원 더 비쌉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하는 고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와 전환하는 방법 그리고 주의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 과태료 범칙금으로 전환하는 방법
- 과태료 전환 주의사항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무인카메라로 단속되어 과태료 통지서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범칙금과 과태료 금액이 각각 명기되어 나오게 됩니다. 과태료 내역을 보면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조금 더 비싸기 때문에 범칙금으로 내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본다면, 쉽게 생각할 사안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범칙금: 위반한 운전자가 확인되는 경우(벌점 있음)
과태료: 위반한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벌점 없음)
무인 과속 단속에 걸려 운전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란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금전벌을 의미합니다.
범칙금이란 범죄처벌법·도로교통법규 등을 범하거나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벌금으로 경미한 범죄행위에 대한 부과로 해당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목적을 둔 다는 점이 다른데요.
따라서 범칙금의 경우 벌점과 함께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점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40점 이상의 벌점이 쌓이게 되면 운전면허 정지 심할 경우 운전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선택을 하는 경우 신중하게 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과태료 범칙금으로 전환하는 방법
1. 조회하는 방법 중 가장 처음 해야 하는 것은 해당 사이트 접속입니다. 검색창에 “이파인” 또는 “경찰청교통민원24”를 검색하거나 http://www.efine.go.kr/ 를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2. 로그인 후 최근 무인단속 화면에서 과태료 확인하기 버튼을 눌러 조회된 전환하고자 하는 과태료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3. 전환하고자 하는 과태료의 "과태료→범칙금" 전환 버튼을 클릭하기 버튼을 누르고, 과태료에서 범칙금 전환에 동의 버튼 클릭, 발급 요청 버튼을 클릭하여 전환하면 됩니다.
4.전환 완료 후 미납 범칙금 화면에서 미납 범칙금을 확인 후 범칙금을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과태료 전환 주의 사항
조금 더 저렴한 돈을 내기 위해 범칙금 전환을 고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되돌릴 수 없다.
범칙금으로 전환시킨 이후 생각이 변해서 과태료로 납부하고 싶어도 되돌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 자동차 벌점이 쌓이게 되는 경우 오는 단점이 많습니다. 1만원 저렴하게 하기 위해 벌점을 선택하는 것을 후회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범칙금 발부 내역이 남는다.
운전경력증명서에 범칙금 발부 내역이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회사의 경력증명서를 확인해 보았는데 회사 내부의 징계 내역이 들어있는 점과 비슷한데요. 아무것도 없는 경력증명서가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벌점 부과로 행정처분 가능해진다.
범칙금으로 전환된 후 벌점이 부과되며 40점이 넘어갈 경우 면허정지, 1년간 121점 이상 넘어갈 경우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단점이 바로 이 내용 같네요.
참고로 벌점은 1년 기준 121점, 2년 기준 201점, 3년 기준 271점을 넘는 경우 면허 취소가 됩니다.
네 번째, 소유주가 운전한 경우만 가능하다.
차량 소유주가 실제 운전한 경우에만 전환 가능하다는 점도 있습니다. 내역 확인 후 전환할 수는 있지만 1만 원 때문에 전환을 하기에는 장점보단 단점이 많아 보입니다.
그밖에 상황에 따라 가입된 상품에 따라 할증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생각보다는 불이익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기 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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