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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Engineering/산업안전보건

2021년 특수건강진단 지정기관 현황(11월 23일 최신)

by ONL 2021.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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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130(특수건강진단 등)에 따라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에 따라 정해놓은 지정기관이 있는데요. 특수건강진단 지정기관 최신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수건강진단은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에서 변경될 때마다 공지를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한 번 씩 올려 주는 것 같은데, 올해는 202111월 23일 자로 새롭게 공지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 2021년 9월 8일자로 다시 수정되어 최신화 되었습니다.
  • 2021년 11월 23일자로 최신화 되었습니다.

 

 

특수건강진단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근로자 건강검진으로 정하는 특수건강진단배치 전 건강진단, 배치 후 최초 진단, 주기적으로 하는 특수건강진단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건강진단 대상>

 

특수 건강 검진 과 배치 전 건강 검진의 모든 것

특수 건강 검진과 배치 전 건강 검진 근로자 특수 건강 검진과 관련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에서 정하고 있다. 특수 건강 진단은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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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건강진단 주기>

 

물질별 특수 건강 검진 주기 알아보기

산업 안전 보건법에서의 특수 건강 검진 산업 안전 보건법 제130조에서 특수 건강 검진에 대해 정하고 있다. 법에서는 특수 건강 진단으로 정하고 있으나 특수 건강 검진이라고도 불린다.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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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은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진단입니다. 근로자의 건강을 위해 사업주가 이행하여야 할 의무 중 한 가지인데요. 규모가 작은 회사의 경우 이런 비용들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도 있습니다.

 

건강 디딤돌 사업으로 특수건강진단과 작업환경측정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사업 지침에 따른 회사의 규모에 따라 선별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사항은 아래 링크 참조 바랍니다.

 

<건강 디딤돌 사업 대상 및 국가지원 확인 바로가기>

 

건강 디딤돌 사업 (특수 건강 검진 , 작업 환경 측정비용 지원)

특수건강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비용 지원 사업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근로자 특수건강검진에도 부담이 되기 마련이다. 검진 하나하나 하기에 금액이 크지 않으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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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 별 특성

 

특수건강진단의 경우 대상 유해인자에 따라 건강검진의 주기가 제각각으로 달라집니다. 배치 전 건강진단은 물론 배치 후 최초 건강진단의 경우 주기가 제각각이라 관리하기 어려운 게 사실인데요.

 

 

 

 

 

다수의 물질의 주기가 1년으로 동일하지만 주기가 6개월인 물질 7가지최초 검진 주기도 1, 2, 3달 로 나뉘어 같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이더라도 검진 주기가 달라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6개월 주기의 물질만 제대로 잘 관리된다면 어느 정도 검진 관리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숙지가 중요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검진주기 6개월 대상 물질에 대한 사항은 아래 링크 참조 바랍니다.

 

 

물질별 특수 건강 검진 주기 알아보기

산업 안전 보건법에서의 특수 건강 검진 산업 안전 보건법 제130조에서 특수 건강 검진에 대해 정하고 있다. 법에서는 특수 건강 진단으로 정하고 있으나 특수 건강 검진이라고도 불린다.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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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 실시 주체 및 과태료

 

특수건강진단은 누가 실시해야 할까요? 근로자의 경우 당연 그 근로자를 다루고 있는 사업주가 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기간 작업 근로자나, 일용직, 파견 근로자의 경우 건강검진은 어떻게 실시되어야 할까요? 이 또한 상황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요. 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참조 바랍니다.

 

 

단기간, 일용직, 파견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 실시 주체는?

산업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중 하나는 단연 안전과 보건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사업장에서는 당연히 이윤 창출이 1순위이기 때문에 안전과 보건과 관련된 사항은 2순위로 밀려나 버렸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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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렇게 법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될까요? 과태료는 300만 원 이하 대상이 됩니다. 3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1, 2, 3회 이상 부과될 경우가 각각 다른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관련 사항은 아래 링크 참조 바랍니다.

 

일반 건강 검진과 특수 건강 검진 과태료

사업장에서의 건강검진 산업 안전 보건법을 적용받는 상시 근로자는 주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한다. 물론 건강 검진 비용은 사업주가 제공할 의무가 있다. 산업 안전 보건법 제129조(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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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특수건강진단 지정기관 현황

 

법에 따라 특수건강진단 대상 기관을 찾아 본인이 소속된 지역의 기관에서 검진을 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사업장마다 담당하는 직원이 알아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상황에 따라 업체를 변경하거나 더 가까운 기관을 찾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수건강진단 기관 찾는 방법은 아래 링크 참조 바랍니다.

 

 

특수건강검진 지정병원 찾기

특수 건강 검진 지정병원 특수 건강 검진 대상 근로자는 법에서 정하는 주기에 따라 특수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모든 병원에서 특수 건강 검진을 해주지 않는다. 고용 노동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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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에 따라 지정받은 특수건강진단 기관 현황이 새로 나왔습니다.

 

 

해당 기관 자료 첨부드리니 본인이 소속된 지역의 기관을 찾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2021년 최신 특수건강진단 기관 현황 확인바랍니다.

 

 

<특수건강진단 최신현황 바로가기>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jsessionid=KL7bn4GRPwdRAVpm0tzVtrM6S8fxx2peUxDQK5wmmfTMZEjIpJQRvo4f0KCI8oC6.moel_was_outside_servlet_www2?bbs_seq=20211101371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특수건강진단기관현황 야특 포함('21년11월23일기준).xls
0.10MB

 

 

 

특수건강진단 기관은 강릉경기고양광주청구미군산대구청대전청, 대구 서부, 목포보령부천부산청부산동부, 부산 북부, 서울청, 서울 강남, 서울 관악, 서울 남부, 서울 동부, 서울 북부, 서울 서부, 성남안동안 산안양양산여수영주울산원주의정부익산, 인천 북부, 전주제주중부청진주창원천안청주충주통영평택포항 지역에 있는 기관입니다.

 

 

 

 

과거에 진단을 받은 기관에서의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진단 전 미리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수건강진단 최신 기관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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