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현장에서는 화학물질이 굉장히 많은 곳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실험실이나 사업장 등에서 각종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용기에 부착되어 있는 경고표지를 보면 삼전 화학 또는 삼전 순약 공업의 물질들도 굉장히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물질 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에 따라 물질 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경우 근로자가 볼 수 있도록 작업장 내에 비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종류가 다양한 경우 각각의 물질에 대해 비치해야 하다 보니 누락시키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칫 잘못하다가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이 현장 점검이라도 나오는 날엔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가 중요합니다.
물질 안전보건자료(MSDS) 다운로드하는 방법
우선 삼전 화학과 삼전 순약 공업의 물질 안전보건자료를 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실험실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물질들이 많은데요. 물질 안전보건자료는 삼전 화학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삼전 순약 공업 사이트입니다. 사이트에 접속 후 우측 상단의 MSDS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검색할 수 있는 창이 바로 나옵니다.
검색 방법은 CAS번호, 제품명(영어, 한글)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제품명으로 검색하면 너무 많은 자료가 나올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가장 적확한 카스 번호로 검색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카스 번호는 하이픈(-)까지 정확히 작성해 주어야 검색이 됩니다. 하이픈 없이 검색하는 경우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황산에 대해 검색해보고자 하는데요. 황산에 대한 카스 번호는 삼전 화학 물질 용기의 경고표지에 함께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고표지 왼쪽 상부에 CAS No : 7664-93-9로 작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산의 카스 번호가 위 번호이기 때문에 검색창에 7664-93-9를 작성 후 Search 버튼을 누르면 목록이 나오게 됩니다.
카스 번호가 같은데 농도가 다른 용액들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아야 하는 물질을 보고 우측에 있는 국문/영문 물질 안전보건자료 파일 버튼을 클릭하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카스 번호가 아닌 국문의 물질 명칭을 검색한 경우 물질 명칭이 들어간 모든 물질이 다 검색되어 찾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황산을 검색했는데 황산니켈, 황산칼슘 등 각종 물질들이 나오고 검색 결과 페이지만 8페이지가 나와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카스 번호를 검색하면 2페이지 정도만 나오는데 반해 4배 이상 많아 찾는데도 그만큼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합니다.
카스 번호를 모른다면 어쩔 수 없이 찾아야겠지만 가급적이면 카스 번호로 검색하는 게 좋습니다.
국문 파일을 클릭하면 해당 물질의 물질 안전보건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측 상부에서 바로 인쇄하거나 저장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물질의 양이 너무 많아 인쇄하여 관리가 어려운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전산으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산 파일로 둔다고 인정해 주지는 않고 고시에 정한 3가지 사항을 따라야 하는데요. 3가지 사항에 대한 자료는 아래 링크 참조 바랍니다.
또한 카스 번호가 무엇인지 알고 싶은 경우 카스 번호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링크 첨부드리니 참조 바랍니다.
물질 안전보건자료 미비치 과태료
그렇다면 물질 안전보건자료(MSDS)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될까요? 물질 안전보건자료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되며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작성한 물질 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작업장 1개소당 물질 1 종당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제공받은 물질 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작업장 1개소당 물질 1 종당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또한 물질 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양도 또는 제공한 자로부터 물질 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여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도 작업장 1개소당 물질 1 종당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무서운 게 사업장 당, 물질 당 금액이기 때문에 과태료 산정은 물질 종류가 많을수록, 사업장이 많을수록 금액이 높아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연구실에 100가지의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데, 물질 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지 못해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00가지 물질 당 10만 원으로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하게 보이지만 그만큼 감독관들이 주의 깊게 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물질을 폐기하고, 사용하는 물질들을 정리해서 MSDS를 비치하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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