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수시 평가 대상, 시기 및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절차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 행동 및 그밖에 업무로 인한 유해 위험요인을 찾아 위험성 평가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로 구분되는데요. 위험성평가 수시평가의 대상, 시기 및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공정별 관리 요령 유해성 위험성에 따른 분류 자료 공유(29종)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취급하는 작업 공정별로 관리 요령을 게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안 hello-onl.tistory.com 위험성평가 수시평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서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2022.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