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 안전 보건 자료(MSDS) 비치 및 작성 제외 대상
물질 안전 보건 자료 비치 제외 대상 사업장의 모든 대상 물질에 대해서는 물질 안전 보건 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를 비치해야 한다. 하지만 모든 물질이 대상이 되지는 않고 물질의 특성에 따라 비치 제외 대상이 있다. 물질 안전 보건 자료를 비치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은 산업 안전 보건법 시행령 제86조(물질 안전 보건 자료의 작성 · 제출 제외 대상 화학 물질 등)에 나와 있다. 이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농약,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비료, 사료, 방사성 물질, 위생용품, 화장품 등 물질이긴 하지만 비치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요즘 많이 사용하는 손 소독용 알코올의 경우 의약외품으로 분류가 된다. 여기에는 에틸알코올이 60% 정도 포함이 되어 있다. 물..
2020. 7. 2.